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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라 하루마, 부모 끼리 상속 문제로 다툼 한국이랑 일본은 상속법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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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죽음,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던 배우가 어느날 우리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7월 18일에 사망한

미우라 하루마씨(향년 30)의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간에 협의가 결정되지 않아, 서로 간의 다툼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구하라 사건 때문에 조금 더 슬픕니다. 그 덕분에 구하라법이라는 상속법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의 배우였던 미우라 하루마는 독신으로 자식이 없고, 부모님이 건재하지만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직계 존속인 부모가 됩니다.그리고, 각각의 부모(아버지,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씩이 됩니다.

그 부모들 사이에 유산 나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마지막 게시글


일본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상속분 일단 비율에 불과하다
유산은 법률이 정한 비율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법정상속분은 일단

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산 나누기는 '상속인 전원'의 논의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유산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하고 전원이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유산을 나누어야 

합니다(이 협의를 '유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유산 분할의 기준
그렇다면 유산분할협의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되면 좋을까요?민법은 유산분할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906조 (유산의 분할 기준)

유산의 분할은 유산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의 종류 및 성질, 각 상속인의 연령, 직업, 심신상태 및 생활상황, 그 밖에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한다.

예를 들어, 연소·고령이나 병·장애 때문에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의 배려, 주거 확보의 필요성, 농업·자영업의 계속

등이 배려됩니다.

유산분할 옥신각신하기 쉬운 사람
민법이 언급하는 '유산분할의 기준'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원만하게 유산나눔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쟁이 빚어지는 것도 유감이지만 실제로 있습니다.일단 논쟁이 일어나 버리면, 대부분 서로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으로 소모되어 버립니다.또, 재판이 되면,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들 것입니다.


상속에서도 분쟁의 원인은 몇가지를 들 수 있지만, 「상속 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상속관계가 복잡할수록 대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자, 상속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혼'한 사람
전혼 시에 자녀를 두고 있으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재혼한 배우자

나 재혼 후에 번 자녀와 '전혼의 자녀' 사이에 유산분할 협의를 성립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독신에서 아이가 없는 사람
독신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만약 미우라처럼 부모가

이혼하면 전 부부끼리 자녀의 유산 승계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형제자매 중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조카·조카)가 상속인이 됩니다.이 조카를 대습 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이나타나면 그 관계성이 약해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합의성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형제자매 중에 이복, 이부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미우라 하루마



장가들었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
결혼하고 있지만 아이가 없을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과 피상속인(사망한 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생존 배우자

가 볼 때 의붓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게다가 그 형제 자매중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녀

(사망한 배우자의 조카·조카)도 대습 상속인으로서 상속인에 들어옵니다.이쯤 되면 복잡함이 극에 달합니다.그렇게 

되면 이런 구성원들 간에 유산 나누기를 원만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하다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산분할협의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소개한 것과 같이 유산분할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유언'을 남길 것을 권합니다.법적으로 완비된 유언을 남기면 

상속인들 간에 유산분할 협의 없이 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산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하는 분은 유언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속법은 한국과 비슷한것 같습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자의 명예까지 더럽히진 말아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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