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우라 하루마, 부모 끼리 상속 문제로 다툼 한국이랑 일본은 상속법이 다를까? 급작스러운 죽음,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던 배우가 어느날 우리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7월 18일에 사망한 미우라 하루마씨(향년 30)의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간에 협의가 결정되지 않아, 서로 간의 다툼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구하라 사건 때문에 조금 더 슬픕니다. 그 덕분에 구하라법이라는 상속법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의 배우였던 미우라 하루마는 독신으로 자식이 없고, 부모님이 건재하지만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직계 존속인 부모가 됩니다.그리고, 각각의 부모(아버지,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씩이 됩니다. 그 부모들 사이에 유산 나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상속분 일단 비율에 불과하다 유산은.. 이전 1 다음